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7조 (기술개발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6.1.27>
1.기업부설 연구기관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기준
2.기업의 연구개발부서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기준
②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11.21, 2025.12.23>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연구전담인력 1명 이상을 상시 확보할 것.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연구전담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가.「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에 따른 자연과학계열ㆍ공학계열 또는 의학계열(이하 이 조에서 "자연계분야"라 한다)의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
나.자연계분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연구개발 경력이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인 사람
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나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연구개발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라.「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술사ㆍ기능장 또는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연구개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바.「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연구개발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2.독립된 연구공간을 확보할 것
3.기술개발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등 연구기자재에 대한 배타적 사용 권한을 가질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계열별 구분
대계열 | 포함되는 소계열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의학계열 | 어학·문학·사회 및 신학 등 이학·해양·농학·수산·간호·보건·약학 및 한약학 등 공학 등 음악·미술·체육 및 무용 등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수의학 등 비고 1. 의예과ㆍ치의예과ㆍ한의예과ㆍ수의예과 등은 자연과학계열에 포함된다. 2.…
제7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기후기술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4조 · 기술개발 활동조사제5조 · 기술지도의 작성제6조 · 기술개발사업의 위탁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7조 · 기술개발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시범사업의 실시 등제9조 · 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 지원시책제10조 · 전문인력 양성계획 및 시책제11조 · 전담기관의 지정ㆍ취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