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7조 (기술개발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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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6.1.27>
1.기업부설 연구기관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기준
2.기업의 연구개발부서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기준
②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11.21, 2025.12.23>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연구전담인력 1명 이상을 상시 확보할 것.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연구전담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가.「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1에 따른 자연과학계열ㆍ공학계열 또는 의학계열(이하 이 조에서 "자연계분야"라 한다)의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
나.자연계분야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연구개발 경력이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인 사람
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나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연구개발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라.「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술사ㆍ기능장 또는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연구개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바.「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연구개발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2.독립된 연구공간을 확보할 것
3.기술개발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기구, 장치 등 연구기자재에 대한 배타적 사용 권한을 가질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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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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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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