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기술개발사업의 위탁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위탁 규모ㆍ기간
2.위탁 내용ㆍ범위
3.위탁받는 기관 선정방법
4.위탁 신청 절차
5.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개발사업 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는 기관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출연 또는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규모,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공고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기관,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한 업무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