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11.15>
②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산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11.15>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1.15>
④제3항에 따른 민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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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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