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4조 (기술개발 활동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활동조사(이하 "기술개발 활동조사"라 한다)를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술개발 활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제출 요청 사유
2.제출 기한
3.제출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
4.제출 자료의 방식 및 형태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개발 활동조사를 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그 결과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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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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