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제4항에서 "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해당 계약의 내용과 조건
2.해당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및 이유
3.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의 현황 및 상태
4.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처분하려는 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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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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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