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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3-03-04 · 시행 2023-06-05

조문 4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총회
제11조
대의원
제12조
이사회
제13조
보조금
제13의2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제14조
정치활동 등의 금지
제15조
제16조
비치 서류
제17조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수익사업
제18조
수익사업의 승인
제18의2조
승인의 유효기간 등
제18의3조
명의 대여 금지 등
제19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2조
제20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21조
수익금의 사용
제22조
회계감사 등
제22의2조
실태조사
제22의3조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제23조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제24조
청문
제25조
시정조치
제26조
행정관청의 검사 등
제27조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제27의2조
재무ㆍ회계 기준의 준수
제28조
해산 사유
제2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3조
회원
제30조
벌칙
제31조
양벌규정
제32조
과태료
제3의2조
회원의 권리의무
제4조
법인격
제5조
조직
제6조
임원
제6의2조
지부장 등
제7조
정관
제7의2조
제8조
제9조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