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3-03-04 · 시행일 2026-05-20 · 소관 - · 총 41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3-03-04 · 시행 2026-05-20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相扶相助)하여 자활(自活) 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遺志)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총회제11조 대의원제12조 이사회제13조 보조금제13의2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제14조 정치활동 등의 금지제15조 제16조 비치 서류제17조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수익사업제18조 수익사업의 승인제18의2조 승인의 유효기간 등제18의3조 명의 대여 금지 등제19조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2조 제20조 심의위원회의 운영제21조 수익금의 사용제22조 회계감사 등제22의2조 실태조사제22의3조 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제23조 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제24조 청문제25조 시정조치제26조 행정관청의 검사 등제27조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제27의2조 재무ㆍ회계 기준의 준수제28조 해산 사유제2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3조 회원제30조 벌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