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무조정실장은 「민법」제3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비영리법인의 사무를 검사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사무를 검사ㆍ감독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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