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 제4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비영리법인고유식별정보설립허가변경허가해산신고잔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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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무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제3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
2.제4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3.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4.제1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5.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
6.제12조에 따른 청산 종결 신고에 관한 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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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관한 사무. 제4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2 시행된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제9조 · 설립허가의 취소제10조 · 해산신고제11조 · 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제12조 · 청산 종결의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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