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 (해산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2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국무조정실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해산신고민법전자정부법해산결의국무조정실장회의록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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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했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잔여재산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했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재단법인의 해산 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했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1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국무조정실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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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국무조정실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2 시행된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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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