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전업지원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업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농장주: 별지 제1호서식의 농장주 전업 지원신청서
2.개식용 도축상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식용 도축상인 전업 지원신청서
3.개식용 유통상인: 별지 제3호서식의 개식용 유통상인 전업 지원신청서
4.개식용 식품접객업자: 별지 제4호서식의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전업 지원신청서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전업지원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ㆍ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전업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장주 등 전업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개식용종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