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 전업지원의 절차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전업지원의 절차)

전업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농장주: 별지 제1호서식의 농장주 전업 지원신청서
2.개식용 도축상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식용 도축상인 전업 지원신청서
3.개식용 유통상인: 별지 제3호서식의 개식용 유통상인 전업 지원신청서
4.개식용 식품접객업자: 별지 제4호서식의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전업 지원신청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전업지원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ㆍ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전업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장주 등 전업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