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폐업지원의 절차)
①폐업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폐업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농장주: 별지 제1호서식의 농장주 폐업 지원신청서
2.개식용 도축상인(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살ㆍ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별지 제2호서식의 개식용 도축상인 폐업 지원신청서
3.개식용 유통상인(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별지 제3호서식의 개식용 유통상인 폐업 지원신청서
4.개식용 식품접객업자: 별지 제4호서식의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폐업 지원신청서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폐업지원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ㆍ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폐업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장주 등 폐업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