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본계획을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