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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 이행조치명령 등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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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이행조치명령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해당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이 항에서 "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명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ㆍ운영된 시설의 자진 철거 및 자진 운영 중단 등 필요한 조치
2.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명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10조에 따른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ㆍ이행 또는 개체별 관리 현황 작성ㆍ보관 이행 등 필요한 조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령의 사유와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법 제14조제3항 각 호의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줘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청문을 마치고 청문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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