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폐업지원의 대상)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이하 "폐업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것
2.2027년 2월 6일까지 폐업을 이행할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업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1.2024년 2월 6일 기준으로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영업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폐업 또는 전업한 것으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2.2024년 2월 6일 이후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ㆍ운영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