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전업지원의 내용)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1.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가.융자에 필요한 담보물을 갖출 것
나.전업에 필요한 자금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을 자기 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을 것
다.그 밖에 사업 내용 및 상환계획의 적정성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2.전업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전업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4.그 밖에 원활한 전업지원을 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된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1.전업을 위한 시설ㆍ물품 등의 교체 비용 지원
2.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3.그 밖에 원활한 전업지원을 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업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업지원의 내용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