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추진단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13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보좌관제도발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진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장은 법관 또는 2급 이상의 법원직원으로 보한다.
부단장은 4급 이상의 법원직원으로 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