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공포 · 2025-02-11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과의 사법교류 활성화를 통한 사법부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국제교류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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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사무)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외국과의 사법교류 전반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 및 실시
2.국내 개최 국제행사의 기획 및 집행
3.기타 국제업무 관련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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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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