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위임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공포 · 2025-02-11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과의 사법교류 활성화를 통한 사법부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국제교류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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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추진단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위임사항) 추진단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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