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4공포 · 2025-02-1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국과의 사법교류 활성화를 통한 사법부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국제교류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진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단장은 법관으로 보한다.
부단장은 법관 또는 4급 이상의 법원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직급 또는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교류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4 시행된 국제교류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교류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