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국제교류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5-02-11 · 시행일 2025-02-24 · 소관 - · 총 5조
국제교류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25-02-11 · 시행 2025-02-24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과의 사법교류 활성화를 통한 사법부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국제교류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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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교류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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