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규칙 제3조 (소송절차의 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11제9항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소송절차의 중지) 제2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의 대상인 법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소송절차는 법 제44조의11제5항에 따른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가 있을 때까지 중지된다. 다만, 그 신청에 관한 심리와 재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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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