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3조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0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제반사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전결권자는 상임위원, 사무국장, 팀장으로 하고,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상임위원, 사무국장, 팀장으로 하고,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