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5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제반사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1. 조문 원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3조(정의)제4호, 제7조(전결사항의 특례)제2항ㆍ제3항, 제8조(전결권자 부재시의 결재), 제9조(전결권자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제10조(전결권자의 책임) 및 제11조(보고)의 규정은 위원회 위임전결사항에 준용한다. <개정 2010.2.25., 2020.1.14., 2023.11.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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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