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4조 (전결사항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제반사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위임전결사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무에 대하여는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상위직위에 있는 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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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