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5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제반사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3조(정의)제4호, 제8조(전결사항의 특례)제2항ㆍ제3항, 제9조(전결권자 부재시의 결재), 제10조(전결권자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제11조(전결권자의 책임) 및 제12조(보고)의 규정은 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준용한다. <개정 2015.12.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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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