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업무편람에 관한 규칙 제2조 (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업무편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업무편람(이하 "업무편람"이라 한다)은 경찰청장이 제정(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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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