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업무편람에 관한 규칙 제4조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업무편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등에서 업무편람으로 제정된 사항을 공문으로 하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업무편람으로 제정된 사항중 운영계획에 들어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시행기간을 설정하여 별지 예시와 같은 양식으로 공문을 하달할 수 있다.
②각 부서에서는 추가지시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문을 하달할 수 있다.
③경찰서장은 업무편람으로 제정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에 의거 자율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실정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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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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