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업무편람에 관한 규칙 제3조 (범위)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업무편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은 업무편람에 의하여 지시하여야 한다.1. 연례행사에 관한 업무2. 시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수행되는 업무3. 기타 반복되는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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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