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업무편람에 관한 규칙 제6조 (발간 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업무편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과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편람은 경찰지식관리시스템(KMS)의 업무편람 코너에 전자게시물 형태로 등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가제식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발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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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