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소속기관 업무편람 관리규정 제2조 (수록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동부소속기관 업무를 보다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부소속기관의 업무편람"을 정비 ,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 각 실 , 국 소관업무중 소속기관장이 관장하는 기본적이고 장기성 있는 중요한 업무의 처리요령을 수록범위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노동부소속기관 업무편람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