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소속기관 업무편람 관리규정 제4조 (정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동부소속기관 업무를 보다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부소속기관의 업무편람"을 정비 ,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각 실 , 국과장은 업무편람에 의하여 업무를 신속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단히 연구 , 검토 발전시킬 것이며 업무편람의 소관사항에 대한 신규, 개정, 폐지 또는 추록안을 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관리실장은 각 실 , 국과장이 제출한 업무편람의 신규, 개정, 폐지 또는 추록안을 심사하여 추록을 발간 배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노동부소속기관 업무편람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