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소속기관 업무편람 관리규정 제6조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동부소속기관 업무를 보다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부소속기관의 업무편람"을 정비 ,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관관리자가 교체될 때에는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책임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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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