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소속기관 업무편람 관리규정 제3조 (편집)

공식 조문
시행 · 2009-10-16훈령소관 · 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노동부소속기관 업무를 보다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부소속기관의 업무편람"을 정비 ,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관리실장은 각 실국과장으로부터 자료를 종합하여 업무편람을 편집발간하고 본부 각 실 , 국장 및 소속기관에 배부활용케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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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부소속기관 업무편람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0-16 시행된 노동부소속기관 업무편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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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