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1. 수입징수관·재무관·계약관·지출관·재산관리관·채권관리관·물품관리관·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의 보조자2. 제1호에 제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2조 · 회계관계공무원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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