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1. 수입징수관·재무관·계약관·지출관·재산관리관·채권관리관·물품관리관·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의 보조자2. 제1호에 제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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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회계관계공무원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재정보증제4조 · 재정보증한도액제5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제6조 · 보험료의 지급제7조 ·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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