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09-01-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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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1. 수입징수관·재무관·계약관·지출관·재산관리관·채권관리관·물품관리관·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의 보조자2. 제1호에 제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1. 수입징수관·재무관·계약관·지출관·재산관리관·채권관리관·물품관리관·출납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의 보조자2. 제1호에 제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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