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09-01-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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