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3조 (재정보증)

공식 조문
시행 · 2009-01-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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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 각호에 해당되는 회계 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직제개정 등으로 증원되거나, 보험사고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어 당해 보험계약이 종료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증원 또는 보상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잔여일수에 대하여 추가로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 각호에 해당되는 회계 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직제개정 등으로 증원되거나, 보험사고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어 당해 보험계약이 종료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증원 또는 보상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잔여일수에 대하여 추가로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재정보증은 신원보증보험(이하 "보증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그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보증보험의 계약은 직위포괄계약방식(제2조 각호에 해당되는 자를 업무담당별로 일시에 가입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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