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6조 (보험료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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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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