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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7조 ·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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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 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 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등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경우 변상책임금액 또는 변상명령금액이 보증보험금액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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