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4조 (재정보증한도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지출관, 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보조자 포함)는 2,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2. 세입징수관, 재무관 등 명령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