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4조 (재정보증한도액)

공식 조문
시행 · 2009-01-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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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지출관, 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보조자 포함)는 2,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2. 세입징수관, 재무관 등 명령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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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지출관, 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보조자 포함)는 2,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2. 세입징수관, 재무관 등 명령기관의 직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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