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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제8조 · 보험료의 환급청구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보험 계약 체결 후 보험기간 만료전에 그 회계직(단, 둘 이상의 회계직 겸직시는 그 모든 회계직)이 폐지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보험회사에 잔여기간 상당 보험료의 환급을 청구하여 국고에 납입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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