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원의 국제기구 파견에 관한 지침 제5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용노동부의 국제업무 전문가를 적극 양성·활용하고, 국제기구 직무 수행의 기본원칙을 제공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국제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관이 귀국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국제관련업무 또는 파견기간 중 수임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부여함으로써 업무의 연계성 확보 및 전문지식의 활용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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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