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원의 국제기구 파견에 관한 지침 제3조 (파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1-10-1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용노동부의 국제업무 전문가를 적극 양성·활용하고, 국제기구 직무 수행의 기본원칙을 제공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국제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의 훈련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파견관의 파견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관을 선정할 때 파견기간 준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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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국제기구 파견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0-10 시행된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국제기구 파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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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