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원의 국제기구 파견에 관한 지침 제3조 (파견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용노동부의 국제업무 전문가를 적극 양성·활용하고, 국제기구 직무 수행의 기본원칙을 제공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국제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의 훈련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파견관의 파견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관을 선정할 때 파견기간 준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국제기구 파견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0-10 시행된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국제기구 파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국제기구 파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