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원의 국제기구 파견에 관한 지침 제4조 (업무상황 등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1-10-1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용노동부의 국제업무 전문가를 적극 양성·활용하고, 국제기구 직무 수행의 기본원칙을 제공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국제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파견관은 파견기간 중 주재국 또는 파견 국제기구의 고용·노동정책 및 노동시장 동향 등에 대하여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파견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하는 주재국 또는 파견 국제 기구의 고용·노동동향, 관련 경제·사회 동향이나 파견관의 업무·활동 등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파견관은 귀국 후 3개월 이내에 파견기간 중 활동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협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사항 중 주재국 또는 파견 국제기구의 주요 고용·노동정책 등 중요한 사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관련 실장·정책관에게 통보하여 정책수립에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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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국제기구 파견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0-10 시행된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국제기구 파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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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