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무원의 국제기구 파견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용노동부의 국제업무 전문가를 적극 양성·활용하고, 국제기구 직무 수행의 기본원칙을 제공함으로써 고용·노동행정의 국제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국제노동기구(ILO 제네바 본부, 방콕 지역사무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에 파견되는 고용노동부 직원(이하 "파견관"이라 한다)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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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국제기구 파견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0-10 시행된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국제기구 파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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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