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진흥 기본계획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공식 조문
시행 · 2012-01-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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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범부처적 엔지니어링 산업진흥의 청사진 제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Ⅰ. 추진배경

1.수립 배경 및 의의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범부처적 엔지니어링 산업진흥의 청사진 제시
엔지니어링산업은 고부가가치 지식집약산업으로서 국가경제 성장의 견인차이자 해외시장의 개척자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산업
그러나, 산업적ㆍ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술역량과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취약
이에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의 비전과 목표를 재설계하고 향후 5년간 추진할 과제를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
엔지니어링 ‘기술진흥’에서 ‘산업진흥’ 관점으로 마련되는 미래 지향적인 기본계획
그간 세계적 수준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1차「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03~’07)」과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 육성에 중점을 둔 제2차「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08~’12)」을 수립ㆍ시행
산업관점에서 최초로 수립되는 점을 고려하여 엔지니어링이 연관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과 미래 과제를 제시

*『엔지니어링산업 발전방안』(‘10. 4)을 계승ㆍ발전하면서 산업으로서의 토대를 강화하는 등 미래 지향적 정책 방향의 틀 제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10. 4)

2.수립 근거 및 주요내용
수립근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5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5년(‘12~’16) 단위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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