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포일 2026-05-26 · 시행일 2026-06-03 · 소관 - · 총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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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5-26 · 시행 2026-06-03 · 조문 5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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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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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책협의회의 운영제11조 실무협의회의 구성 등제12조 제13조 제14조 실태조사 등제15조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16조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 등에 대한 지원제17조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ㆍ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제18조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제19조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제2조 엔지니어링활동제20조 전문기관등에 대한 지원제21조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제22조 제23조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제24조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 교육ㆍ훈련의 대상 및 종류제25조 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제26조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지원제27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시책제28조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한 협의제29조 자산운용의 방법제3조 엔지니어링기술제30조 진흥시설의 지정 등제31조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제32조 진흥시설의 지정해제제33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제34조 신고사항 등의 유지ㆍ관리제35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제36조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
제37조 ~ 제9조 (29개)
제37조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 등제38조 사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및 절차제39조 협회의 협조 등제4조 엔지니어링기술자제40조 계약체결 방법 등제41조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의 내용 및 방법제42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ㆍ공제 가입제43조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제44조 공제조합의 등기제45조 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제46조 출자 등제47조 지분의 양도ㆍ취득 등제48조 보증 및 공제의 대상 등제49조 보증 및 융자의 한도제5조 발주청제50조 보증ㆍ공제의 종류와 보증수수료ㆍ공제료 등제51조 조합의 책임제52조 조합의 업무 위탁제53조 조합의 총회 등제54조 협회 및 조합의 운영규정제55조 제56조 업무의 위탁제56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5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 규제의 재검토제6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7조 제8조 자료제출의 요청제9조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의 구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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