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 제4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당해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원장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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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