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 제7조 (중요사항 등의 결재)
이 법령의 취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원장의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례제3조 · 전결권자의 구분제4조 · 전결사항제5조 · 전결의 책임제6조 · 협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중요사항 등의 결재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전결권의 부재제9조 ·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