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 위임전결규정 제7조 (중요사항 등의 결재)

공식 조문
시행 · 2013-05-2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업무처리에 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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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원장의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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