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작성 및 보고요령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상급자의 산하기관 순시 시 현황작성 및 보고요령을 규정하여 행정 간소화 및 기관 간의 통일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본부 실·국·본부장 이상 및 감독기능을 가진 상급기관의 주요인사 순시와 순회점검 시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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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