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작성 및 보고요령 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3-10-15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상급자의 산하기관 순시 시 현황작성 및 보고요령을 규정하여 행정 간소화 및 기관 간의 통일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본부 실·국·본부장 이상 및 감독기능을 가진 상급기관의 주요인사 순시와 순회점검 시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본부 실·국·본부장 이상 및 감독기능을 가진 상급기관의 주요인사 순시와 순회점검 시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현황작성 및 보고요령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