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작성 및 보고요령 지침 제3조 (현황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상급자의 산하기관 순시 시 현황작성 및 보고요령을 규정하여 행정 간소화 및 기관 간의 통일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황은 일반현황, 요약현황(당직실 비치용)등 2종류로 한다.
②보고구분 및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 일반현황○ 직속상관 및 본부 실·국·본부장 이상의 인사와 감독 기능을 가진 상급기관의 주요인사 순시 시 또는 유관기관의 주요인사 방문 시 보고용으로 활용하고, 보고시간은 10∼20분 이내로 한다.○ 업무현황은 각소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을 개조식으로 작성하며, 분량은 10매 이내로 한다.○ 연혁, 수용구분, 직원, 수용인원, 거실, 토지, 건물, 예산 등 각 기관 공통사항은 총계 숫자만 간단히 언급하거나 생략하는 등 보고시간과 장소에 따라 실효성 있게 보고한다.○ 업무 추진실적은 교정행정 역점 시책에 부합되도록 제목과 내용을 기술하여 숫자 위주의 보고를 지양하고 업무단위별 기능명에 중점을 두어 보고한다.○ 현황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본부장 순시 등 일자가 지정된 경우는 당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2. 요약현황(당직실 비치용)○ 유관기관의 주요인사 불시 방문시 보고용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직속상관 및 감독기관의 주요인사 불시 순시 시 보고용으로도 활용한다.○ 현황은 변동사항을 수시 정비하여 간부직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확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업무현황을 숙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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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현황작성 및 보고요령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15 시행된 현황작성 및 보고요령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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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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